개인후원

후원자 혜택

(사)한국공연예술가협회에서는 공연예술계의 발전을 위하여 함께해주시는 후원자분들께 감사의 마음을 전하기 위한 혜택을 준비하고 있습니다. 

<후원회원 혜택>
- 공통: 매월 제공되는 후원자 리워드 티켓,
         세금 공제용 기부금영수증 발급
*연 50만원 이상 후원회원 중, 가입 동의서를 제출한 후원자께는 총회 의결권을 가지는 정회원 권한을 부여합니다.

<세무 부분>
후원금은 '소득세법' 제34조 제1항(코드40)에 의해 지정기부금으로 세액공제 혜택을 받으실수 있습니다. 
개인은 소득금액의 30%를 한도로 기부금의 15%(1천만원 초과시 30%)를 세액공제 받을 수 있으며, 개인사업자의 기부금은 한도내 금액을 전액 손비로 인정 받을수 있습니다. 
소득금액별 차등 적용 내용은 세무전문가의 도움을 지원하며, 기부하신 금액은 영수증 및 후원금 납부확인서를 보내 드립니다. 

<후원계좌 안내>
 계좌번호: 우체국 013227-01-008671
 예금주: (사)한국공연예술가협회